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 신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오는 4∼5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급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임용된지 한달내인 3월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에 등록내용을공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임명된 각 부처 장관들은 3월말까지 재산을 등록하고 4월말까지 공개해야 하며 금명간 임명될 1급 이상 공직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공개한다. 재산공개는 원칙적으로는 수시공개이나 장관급을 일괄공개하거나 1급이상 고위급을 한꺼번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퇴직하는 고위급들의 재산도 다시 한번 공개된다. 지난 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출범후 약 두달 뒤인 98년 4월23일 1급 이상공직자 중 신규등록자 52명과 퇴직자 69명 등 130명의 재산등록 내역 및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