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장파인 김성호(金成鎬) 의원이 27일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반민족적, 정파적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 당내 거부권 건의론 확산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민족적 국익을 위한 나의 입장'이라는 4쪽짜리 성명을 내고 "국회법에 따른 다수당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결단이지만 역사적 책무이며, `자연인 김대중(金大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도 특검법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내년 17대 총선에서 누가 진정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했는지 국민의 심판을 통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은 특검의 이유로 진상규명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햇볕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고, 김대중 정권에 대한 한풀이식 감정정치가 배어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송금은 안타까운 일이나 본질은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가 아니라 좁게는 현대라는 기업의 대북 투자이고, 넓게는 남북한 경제협력이며, 민족경제공동체를 거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민족사업이므로 사법적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