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과 고 건(高 建) 총리 임명동의안 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과 2개결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처리법안 요지. ▲공무원연금법(개정) = 공무원 연금급여의 조정률을 공무원 보수변동률의 2%이내로 제한하고 최초 연금액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개정) = 최초 연금액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1월 1일로 앞당김.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 별도보전을 통해 해소되도록 함. ▲도로교통법(개정) =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금의 청구소멸 시효를 5년으로연장함. ▲법무사법(개정) = 법무사의 업무에 경매 및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상담, 매수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추가하고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만법무사자격을 부여함. ▲헌법재판소법(개정)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조직 등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중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확대함.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제정)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어선의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 ▲일본국의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의 제정촉구 결의안 = 일본국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골자로 하는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함. ▲국가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 수립촉구 결의안 = 정부가 재해.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총제적인 방재대책에 대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오늘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함.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