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건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관련 특검제 법안은 야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백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총리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백63표, 반대 81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고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각료 인선과 관련한 제청을 받아 조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백5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특검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사건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를 통한 대북송금 의혹사건 △현대전자 영국 스코틀랜드 반도체공장 매각대금 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70일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기간을 두 차례 연장, 최장 1백20일간 활동할 수 있다. 만약 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