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고 건(高 建) 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당론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마찰로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의총에서 "원칙대로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후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총을 다시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특검법의 명칭중 '대북 뒷거래'라는 부분을 '대북 비밀송금'으로 변경하고 최장 수사기간을 6개월에서 120일로 단축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각당의 의원총회 등으로 인해 오후 3시30분 현재 개의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