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비방했더라도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동기가 있었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지방선거때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성남시의원 홍모(66)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상대후보에 대해 '소득세를 한 푼도 낸적이 없다'고 공격한 부분(후보비방)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상대후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은 있으나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다"며 "선관위에 제출된 후보의 납세실적은 공직후보로서의 자질, 준법성 및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적 이익을 도모했더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동기가 있다면 후보비방 혐의는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