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국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989명 증원되며 공립학교의 중등교원은 5천342명, 초등교원은 6천840명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공립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2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학교 교원 182명, 유치원 교원 153명,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인력도 80명 충원된다. 각의는 또 투자신탁회사와 증권투자회사 등 자산운용회사는 계열관계에 있는 은행 등 수탁회사에 자금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자산운용업법'을 의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예탁기간에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경.교육 부총리, 행자장관, 과학기술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조실장 등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하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 농가주택 건축을 허용, 휴양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한 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또 인천교대를 경인교육대학교로 확대하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과서울대학교에 국제대학원을 신설하는 `서울대학교설치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