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16일 문화재의발굴.보호비용과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 피해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의원 25명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굴조사 기간을 문화재 발견일로부터 최장 5개월로 제한하고,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100m이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여부를 인.허가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문화재 발굴 경비는 건축.토목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고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무상 귀속토록 돼 있어 공사 관계자들이 문화재 발견 신고를 기피하는경향이 있다"고 법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