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은 10일 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고문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실정법 위반시 사법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을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 사건은 1차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하고 그 결과 수사권 발동이 안되면 안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검이든 검찰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치권이 해보지도 않고 미리 특검, 사법처리 등을이야기는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원칙 적용여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송금 의혹의 해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아직 조사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원칙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당연한 것아니냐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며 "아직 조사도 시작안했는데 누구 누구를 처벌한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SBS 라디오에도 출연, "국회에서 당사자들이 진솔한 증언을 하고 국회에기구를 구성, 심문하는 장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1차적으로 하고, 남북관계에 결정적으로 지장을 줘선 안될 부분은 비밀로 하되 국민앞에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도저히 수사권 발동이 안되면 안되겠다고 여야가 뜻을 같이 하면특검이든 일반검찰이든 수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좀 더 진솔하게 해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는 밝혔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증언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