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과 민주당이 현대상선 대북송금사건에 대해 '선(先)국회 진상조사,후(後)수사'라는 2단계 해법으로 가닥을 잡고 청와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김원기 당선자 정치고문은 10일 한 방송에 출연,"국회에 기구를 구성해 관련 당사자를 신문하는 장을 만들어 진상을 규명한 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 또는 검찰로 가야한다"며 "이는 노 당선자의 뜻"이라고 밝혔다. 김 고문은 "대통령의 증인출석 여부는 여야가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 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는 지금 거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현 정권과의 접촉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철저히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고문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전에 직접 국민 앞에 전모를 밝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고문은 "노 당선자는 취임 이전까지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해구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위'위원장은 이날 "1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여권이 끝까지 특검 도입을 거부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날인 25일 본회의에서 자민련과 연대,특검법 강행 처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대북 송금'의혹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등 6명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