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대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대출이자율도 차주(借主)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가감된다. 또 대기업도 사회간접자본 개발분야에 진출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함께사업에 진출할 경우 남북경협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3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신청→관계부처 협의→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던 남북협력기금 대출절차를, 통일부가 법적요건 등에 부합되는 지를 판단해대출승인을 하도록 간소화했다. 다만 반출입 대출규모가 30억원, 경협 대출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대출이자율.대출기간 등에서 예외로취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협의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 개선안은 대출이자율도 대출기간별로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달리하되 차주의 신용도,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신용위험률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대출이자율은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3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기준금리로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대출이자율이 최대 2%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또 현재 통일부로 단일화돼 있는 대출신청 접수창구를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확대해 지방소재 기업이 가까운 한국수출입은행 지점에서도대출상담 및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아울러 교역 3년이상, 연평균 교역실적 5만달러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교역실적의 일정비율을 대출한도로 인정해주는 `실적한도 대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경협자금 대출제외대상인 대기업도 항만, 공단조성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분야에 진출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대출된 남북협력기금 채권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규담보가 아니더라도 반출입 대상물품,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