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16대 총선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판결을 했는데 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해 시민단체를 끌어들이려는 것은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해쳐 건전한 시민운동을 말살하는 것밖에 안된다"면서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인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인수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법개정을 해서라도 허용하겠다고 한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총선당시 법을 위반해서라도 낙선운동을 하라고 한 것과 같다"면서 "선거법을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안하무인적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총선승리를 위해 시민단체를 동원하려는 것으로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동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라며 "법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