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공직 인사청탁 근절문제와 관련, "공직인사에서 청탁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노 당선자의 이런 뜻에 따라 최근 청탁에 상응하는 조치나 제도 등이 마련된 해외사례 수집에 나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 강구중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나 추천과청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청탁 발각시 청탁자나 청탁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사추천시 공개화 원칙을 규정에 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