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21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특수지위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의 NPT 탈퇴와 관련한 에서 1993년 3월12일 NPT제10조에 근거해 합법적 권리 행사로 이 조약에서 탈퇴했고 이듬해인 1994년 6월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 시설들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며 협조 중단 결의를 함에따라 사흘 뒤인 6월13일 IAEA 탈퇴를 선언하게 됐다며 "미국과 IAEA 서기국도 우리의 특수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1993년 12월10일 토머스 허바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현재 주한미국대사)가 "미국은 NPT 탈퇴 효력을 임시 정지한 북한의 특수한 지위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다"고 밝힌 사실을 예시했다. 또 당시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현재 이라크 무기사찰단장)이 1994년 3월24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 핵 시설에 대한 3월 사찰 결과를 보고하면서 "북한은 특수상황에 있으므로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성밖에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1993년5월과 8월에 감시기재녹화테이프와 축전지 교체를 위한 기구의 사찰을 접수했다"고밝혔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것은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이 담보협정상의 정기및 비정기 사찰이 아니라 담보협정에 따르는 사찰이 동결된 1993년 2월 이래 우리(북한)의 핵 물질이 유용되지 않았다는 것만을 확인하기 위한 담보의 연속성 보장 사찰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통신은 또 "조(북)-미공동성명(1993.6.11) 이후 우리와 미국 사이에 세(3)단계 회담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이 채택돼 경수로 건설에필요한 '상당한 부분' 즉,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핵심 부품들이 납입된 이후에야IAEA 와의 담보조치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로 했으므로 우리의 '특수지위'는 더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강진욱기자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