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재섭)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에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빅4 공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국회 상임위에서 실시하고,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빅4 인사청문회 기간과 관련,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넘기면 대통령이 청문회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국회에서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 제도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국회가 열릴 때마다 실시하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연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 2차례만 실시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원 사보임을 원칙으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정기국회에서는 30일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증액할 때는 해당 상임위와 상의하고, 예결특위에서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할 경우 72시간내에 상임위의 의견을 듣도록 예산심의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과 대통령직 인수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