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0일 "여야 합의로 당내 경선불복 금지 조항을 법률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회의원 등 국민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대토론회에 참석,"미국 일부 주의 경우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에서 낙선한 공직후보는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