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주5일 근무제 도입문제를 새정부 출범 전에 매듭짓기로 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이날 결정한 `부서별 긴급현안과제'에서 노동부의새정부 출범 전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정했다. 이에따라 작년 정기국회 때 정부입법으로 제출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계류중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달 자동소집되는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차기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문화.여성분과는 또 새정부 출범 즉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비정규직 유형별 제도적 보호방안 강구 ▲노사정위원회 운영개선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착수 ▲선진형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등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2004년 도입 방안, 비정규직 차별 방지 대책, 노사정위원회 확대 및 강화방안 등이 새정부 출범 직후 마련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특히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관계 개선 선진화 기획단'을구성키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시행시기를 ▲공공.금융.보험 및 1천여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3년 7월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7월까지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까지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까지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또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0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