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복무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도 현재의 만 45세에서 만42세로 3세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을 45세에서 42세로 낮추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 편성 상한연령이 3세 낮아지면 현재 628만명인 민방위 편성대상이 약 98만명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은 병무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추진돼야 할 문제이나 독자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법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민방위대를 재난.재해 긴급대처조직으로 육성하고 민방위대원이 생활안전지킴이로 기능하는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