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국회관계법을 대통령직인수위법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대해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11일 "민주당 간사인 천정배(千正培)의원과 전화접촉을 갖고 지난해말 정개특위에서 합의한대로 이들 법안을 처리키로했다"면서 "오는 14일 간사접촉을 갖고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말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대상에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금감위원장을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인준표결을 실시하는 한편 장관들에 대해서도해당 상임위 차원의 비공개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금감위원장에 대한 청문회의 경우 정경분리원칙에 어긋나고 빅4에 대한 인준표결은 위헌"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허 의원은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데다 양당이 지도체제 개편논의에 몰두하고 있어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지난해에 합의한 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당초 합의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국회법 및 국회관계법과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청구권 부여와국회의원 법안발의 요건을 현행 20명이상에서 10명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회의 속기록 삭제금지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정부질문방식도 모두질문을 생략하고 1문1답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제외, 전체시간을 20분이내로 제한한다는 데 합의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