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신을 보내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조치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고 마크 그보츠데키 IAEA 대변이 말했다. 그보츠데키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NPT 탈퇴 효력이 11일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서한을 받았다"면서 "북한은 지난 93년 3월 NPT 탈퇴 선언을 한 뒤 89일후에 유보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언 1일후인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NPT를 탈퇴할 경우 3개월(90일)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북한은 이미 93년 당시 탈퇴후 89일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90일에서 모자란 1일만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보츠데키 대변인은 그러나 "IAEA는 NPT의 주체가 아닌만큼 효력 발생시기에대한 판단은 IAEA가 아닌 NPT 가입국들의 몫"이라고 밝혀 북한의 NPT 탈퇴 효력 발생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NPT탈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당면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그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대신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라"고 강조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리처드 루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먼저 핵 위기정책을 통한 위협을 그만두고 협상에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상황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원상태로 되돌리기위해 각기 다른 수준의 다양한 행동방법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빈.워싱턴 AP.AFP=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