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김성호(金成豪)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인간복제 금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배아 복제와 인간과 동물간 교잡을 통한 배아복제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정부가 인간복제가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아직 인간복제 금지법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도 "정부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인간복제 금지조항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법안내용과 관련, 김홍신 의원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인간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의 배아복제와 인간과 동물간 교잡을 통한 배아의 생산과 복제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도 "체세포 핵이식 등은 인간복제로 가는 통로가 될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근복적인 인간복제는 당연히 금지해야 하지만 이때문에 치료목적의 복제연구까지 통제한다면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체세포 핵이식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심재철(沈在哲) 의원도 "인간복제는 당연히 안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윤리적 입장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체세포 핵이식까지 막는 것은 난치병 및 불치병 치료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