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공직비리조사처나 특검제 상설화 등 기존 검찰조직과 분리된 별개의 사정기구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정부내 별도 조직으로 설치를 추진중인 특검제와 공직비리조사처 문제가 정치권과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별도의 사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대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여론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무.검찰 조직내 특별수사검찰청 등 조직을 두는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법무부는 또 인수위가 추진중인 공직비리조사처의 경우 검찰 조직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중 공직비리조사처 신설 방안은 기존 검찰조직과는 다른 사정 기구에 수사및 소추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에따른 정부조직의 이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해 인수위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들어 외교부에 일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별외교부를 만드는것처럼 특검, 공직비리수사처 등 검찰기능의 이원화를 통한 국가기능의 분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이 그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했던 연유가 정치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사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검찰개혁의 방향은 인사의 공정화를 통한독립적인 검찰권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무.검찰 조직내에 인사.운영과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보장하는 부패척결.사정 기관을 두되 이 사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수사검찰청, 또는공직비리조사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