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일 현 정부가 지난 연말 단행한 특별사면 조치와 관련,"인도적 차원에서 은전을 베푼 경우도 있으나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상 이해 못할 사례가 많다"며 대통령의 사면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판결확정일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나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뽑은 이들로 구성된 사면심사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