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한나라당이 대선 개표와 관련,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전체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대선이 끝난지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재검표를 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검표는 소송의 한 절차이며, 패소할 경우 한나라당에서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이 '선관위가 투표 4-5일전 전자개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서 이미 전자개표를 사용했고, 대선에서 개표기 투입대수를 늘려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지난 8월에 밝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고, 사전 조율도 거쳤다"고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