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갖고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측의 수사권 강화를 골자로 한 형사공조방안 4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미군범죄 초동수사 단계에서 한국 경찰의 공동 현장접근및 조사를 허용하고, 미군 피의자 조사시 미국 정부 대표의 1시간 이내 출석을 보장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미군측에 신병이 인도된 후에도 수사상 필요할 경우 한국측이 미군 피의자를 재소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군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에도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타결된 최종 합의안을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제출키로 했으며, 합동위원회는 조만간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합의사항'으로 채택해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