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은 얼마나 될까.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각·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의 주요 자리에 대한 인사(임면)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정·입법·사법부 등의 핵심 요직은 2백2개이다. 2백2개 요직을 분야별로 보면 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1백11자리가 대통령의 인사 대상이다. 국무총리와 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국정원장 △외청장과 고등검사장 이상 검찰 인사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선관위원 3명 등 26명에 대해서도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과 감사에 대한 임명권도 갖고 있다. 이밖에 정부 각 부처의 30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