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투표일인 19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18일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어깨띠를 두르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 성명,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 선전벽보, 사진, 현수막이 부착된 연설용 차량 등을 투표소 진입로에 주차하고 확성장치로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정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음성 메시지를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해 대량 발송하거나, 시민단체가 투표참여운동을 빙자해특정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비방.흑색선전물을 살포하는 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 인계하는 시민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