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청장 이상범)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상관계 상담실 운영사업과 근로기준법 등 생활법률 교육사업,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기타 복리향상 사업 등을 하게된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센터의 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그 산하단체에위탁할 수 있고 경비도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조례안을 뒷받침해 줄 관련법이 없는데다 북구의 재정도 열악해 지원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지원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직업교육, 복리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