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한식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진승현 전 MCI 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총선자금과 금감원 로비자금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방림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올해 국회 회기가 끝나 더이상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5월15일 김 의원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처리를 미뤄 왔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온 김 의원이 5월13일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도 검진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