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민주당 제주도지부의 `한나라당 불법 당원증 발급' 주장에 대해 "선거기간 전에 입당원서를제출한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 선관위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 상무위원에게까지 우송됐다면 그 상무위원이 민주당을버리고 우리 당에 입당하려고 입당원서를 제출했거나, 아니면 공작적 차원에서 입당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은 지난 15일 제주시지구당 위원장인 현경대 국회의원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심지어 우리당의 상무위원과 가족에게까지 당원증을 발송했다"며 불법 당원증 발급임을 주장했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