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운동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민주당 인터넷선거특별본부가 `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5개항의 질의서를 보내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선관위 결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내에 일반당원을 상대로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독려할 수는 있으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통해 다량 발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당원을 상대로 하더라도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 당일 단순히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각 정당이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선거운동기간 내에 발송할 수 있으나, 자동송신장치 설치전화이용 및 이에 대한 대가지불, 선거당일 발송 등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방식 및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되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특정 계층 및 지역 등을 한정해 발송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