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나라종금의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 홍준표(洪準杓) 제1정조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한나라당 의원 149명이 서명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제출한 법안에서 "검찰의 공적자금 합동단속반이 나라종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라종금 김호준 회장이 2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민주당노무현(盧武鉉) 후보 측근인 특보 등과 여당 실세 의원들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중단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2명을 임명토록 했으며, 특검은 1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차 30일, 2차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