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의 `희망돼지' 이용선거자금 모금방법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이후 부산지역에서 희망돼지 이용 선거법 위반혐의로 24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부산지역 정당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관계자 24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거리연설회 등에서 집회 참가자 및 지지자들에게 희망돼지저금통을 나눠줘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제작, 배포하거나 거리연설회 등에서 흔드는 행위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각 산하 선관위에 단속을 지시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