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가 10일 선거자금 모금 및 선거운동 일환으로 민주당이 실시하고 있는 `희망돼지저금통 분양'에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일선 선관위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당연설회 및 거리연설회 등에서 지지자들이 희망돼지저금통을 흔들며 특정 후보를 연호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법 제105조 2항에 저촉되며, 저금통을 유권자에게 배부.판매하는 것도 선거법 제90조 규정에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희망돼지저금통의 제작과 배부를 중단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지말 것을 지난 9일 민주당측에 공식 요청한 동시에 이날 각급 선관위에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진 각급 선관위가 개별 행사에서의 저금통 분양사업의위법성을 고지하고, 이를 단속, 조치해왔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행위가 중지되지않아 민주당측에 공문을 발송,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희망돼지저금통 분양으로 8일 자정 현재 5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힌민주당측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 앞으로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관위와의마찰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이후 9일까지 희망돼지저금통 분양과 관련, 총8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33건을 고발했으며, 수사의뢰 3건, 경고 37건,주의 12건, 이첩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