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송장, 의료장부 등을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신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내년에 추진되고 전자학습산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제정된다. 정부는 10일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서면제출이나서면보관을 규정한 상법, 증권거래법, 약사법,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전파법 등 100여개 개별법을 일괄 정비, 전자문서의 제출 및 보관을 인정키로 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상업장부, 증시상장 서류, 각종 인수증 등을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출,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경비를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도서정가제 개선과 콘텍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보험상품의 온라인 할인판매등을 허용키 위한 제도개선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1.5%로 추정되는 전자상거래율을 2005년까지 30%로 높이기 위해 내년에 모두 3천65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광기반 초고속선도망을 5대 도시로 확대하고 VDSL, 무선랜 등을 보급하는초고속 기간망 구축에 1천550억원을 투입하며 e-비즈니스 전략기술 개발과 지능형비즈니스 기반기술 개발에 1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학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학습발전법을 제정하고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확충에 200억원을, 중소기업 정보기술(IT)화 사업에 686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한편 사이버해운거래소 구축 및 수산물유통정보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거래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