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선 부재자 투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국 489개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9일 일반부재자 투표자 81만3천155명과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 나갈 수 없는 거소 투표자 5만4천54명 등 총 86만7천209명의 부재자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투표 안내문,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을 발송했다. 부재자투표소는 구.시.군청 사무실(243개)과 병원과 교도소, 구치소, 요양소, 수용소 등(92개)에 설치되며 이외에 대학내 부재자투표소처럼 읍.면.동별로 설치되는 것도 154개이다. 선관위는 대학내 부재자투표소처럼 읍.면.동 투표구위원회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는 투표소 운영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재자신고를 해놓고 부재자 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일(19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부재자 투표기간에 투표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사상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내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는 서울대, 연세대, 대구대의 경우 투표소 운영기간이 12,13일이며, 이 기간에 대학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14일 구.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수 있다. 부재자 투표자는 투표기간에 전국 어느 곳에서든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수 있고, 투표시에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의 겉봉투 ▲부재자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및 속봉투 ▲신분증(주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타사진이 부착된 서류)을 갖고 가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나 함정 근무자 등 거소투표자는 거주지에서 펜이나 붓뚜껑 등으로 기표한 뒤 투표용지가 투표일인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도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6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가 거소투표자처럼 우편투표를 하면 무효처리된다. 부재자투표자 가운데 군인이 61만9천362명(71.4%)으로 가장 많고,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은 10만1천225명(11.7%), 경찰공무원 7만3천564명(8.5%), 선거종사자 7만3천58명(8.4%) 등이다. 당초 부재자투표 신청자 86만7천476명가운데 267명은 사망, 허위신고, 본인의사에 의한 신청이 아닌 경우, 선거권자가 아닌 경우 등 부적격자로 판명돼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