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해외공관의 한국 입국사증(비자) 발급비리 근절을 위해 영사들의 비자발급 실명제 관리를 강화하고, 조선족 등의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국내 허위초청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비자발급 비리가 드러난 주중공관에 대한 특별관리 체제에 돌입, 1년에 2-3차례씩 특별점검반을 파견하는 한편 외교, 법무, 행자, 노동, 검찰, 경찰청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대책반도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자발급 브로커 근절을 위해 중국 공안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고, 비자신청인 면담시 녹음, 녹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불법비리 발생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자발급 심사시 국내 호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법무부 관련 전산망 접속이 해외공관에서도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사증발급 비리 및 불법체류율 감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취약지역 영사들에 대한 순환근무 및 해외공관고용원 통제 강화, 브로커 차단 대책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조선족 등을 국내에 허위초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중국지역에대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