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 파업 해결 및 도민 건강권 확보 시민단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한라병원 경영 및 의료행위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감사가 제주도로 이관됐다. 9일 대책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공문을 통해 한라병원 경영 및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건은 법인 운영의 문제보다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병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며 허가권자인 제주지사에게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적절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통보했다. 대책위는 "복지부의 이같은 회신은 한라병원의 잘못된 경영 관행이 제주도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한라병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과 더불어 사법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라병원이 제주지방노동위의 해고 조합원 전원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않은 채 일부만을 선별 복직시켜 파업 사태를 장기화하고 도민 건강권을 침해했다며한라병원의 부당 청구사례 및 비리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난달 26일복지부에 요청했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