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산하 형사분과위원회가 오는 12일 열릴 전망이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초동수사권 강화 및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후 수사활성화 방안 등 SOFA 운용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회의인 형사분과위윈회를 오는 12일 미8군 법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법무부는 최근 오는 9-10일 형사분과위원회를 갖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군측이 9-10일은 불가하다는 사정을 전해 와 오는 12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군의 공무중 범죄에 대해 초기단계에서의 공동 접근및 수사권 강화와 신병인도후 수사 활성화 방안, 미 정부대표의 상시 출석대기 체제구축 등을 집중 요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는 SOFA의 큰 틀을 유지하되 재판 관할권 운영문제를 명문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공무 수행 여부 판단권의 이양, 비공무 범죄에 대한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배제 등은 논의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망사건 이후 그동안 두차례 형사분과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으나SOFA 운영에 관한 개별 사안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운영 개선안을명문화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