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6일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사례를 계기로 선거법상 벌금형의 의원직 상실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9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에 대해 80만원의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어 이날 선고된 벌금까지 합칠 경우 벌금 합산액은 모두 160만원으로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토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초 심 의원은 명함을 배포한 혐의와 홍보물과 부인 명의의 책자 등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이 합쳐져 재작년 8월 기소됐었다. 심 의원은 항소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책자 등 자료 배포 부분은 무죄가 된뒤 대법원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됐다가 이날 8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다. 문제는 추가로 선고받은 80만원까지 합쳐서 벌금 합산액이 160만원이 된 것을일개 사건으로 보고 의원직 상실 기준을 적용할지, 각각 80만원의 별개 사건으로 보고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지 여부다. 추가 벌금형으로 벌금 합산액이 100만원을 넘어선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로 현재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법원이나 선관위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법원은 "전례가 없어 뭐라 얘기하기가 어려우나 선관위에 일단 유권 해석을 의뢰하겠다"고 했고, 선관위는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뒤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개별 사건당 벌금형 100만원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한 공안 관계자는 "심 의원의 경우 동일한 시점에 기소된 내용이지만 한가지 혐의가 유죄로 먼저 인정된 상태에서 다른 혐의가 파기 환송되는 바람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별개 사건이 돼 버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 "별개 사안으로 각각 80만원이 선고됐다면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조계 한 변호사는 "심 의원같은 사례는 처음있는 일"이라며 "의원직상실기준으로 각각의 벌금형을 별건으로 볼지,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해 벌금합산액을 따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기준을 벌금합산액으로 따질 경우 검찰은 상소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피고인은 불리해진다"면서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대해 형을 확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을 할 경우 별건으로 보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