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각 언론사에 선거법안내 공문을 보내 "대선후보 TV 합동토론회후 후보별 토론 우열 평가조사 결과를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것은 당선자를 예상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