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 회계기준과 미국 회계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현 미국 기준보다 더 엄격한 통합회계기준을 제안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새로 제안될 국제기준은 미국 기업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회계기준을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그같은 제안을 미국회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때문이다. 새로 제안될 기준은 미국 기준보다 엄격한 부분이 많다. 기업은 예상되는 대규모 취득 관련 채무구조조정 비용을 장부에 기입할 수 없다. 그러나 대신에 손익계산서에 그런 비용을 정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러가지 실례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채무구조조정 비용을 장래예상비용의 취득부문에 기록한다.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그 비용이 투자자들이 무시할 수 있도록 "일시", "경상외", "이상" 등으로 표시된다. 제대로 표기하면 그 비용은 일반적인 미국기준에 따라 경상비용으로 간주된다. 또 많은 미국 기업들은 취득자산의 매입가격이 현금과 공장, 장비 같은 취득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는 부문을 반영해 회계장부에 기입하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IASB의 새 통합회계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같이 `지분풀링'으로알려진 합병회계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방식은 여전히 프랑스와 독일,이탈리아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유럽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오는 2005년부터는 IASB 규정을 따라야 한다.이번에 제안될 새 통합회계방식은 내년말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