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5일 한나라당의 `국정원 도청의혹'주장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과 이부영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국정원은 직원들 명의로 낸 고소장에서 "김 사무총장 등이 국정원이 불법으로 정치인 등을 도청해온 것으로 주장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문건'은 국정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며 국정원은 불법도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고소에 따라 김원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이 김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신건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 병합 수사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