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1시 30분께 마라도 남서쪽 28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50t급 외끌이저인망 어선인 이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EEZ를 4마일침범, 잡어 6상자를 잡은 혐의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정확한 EEZ 침범 경위 등을 조사한 뒤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