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폐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노사모 폐쇄조치는 재판중인 사조직 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정지해야 한다"며 노사모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노사모는 노무현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기 이전에 선거와 무관한 목적으로 조직됐지만, 선거를 앞두고 노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선거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사모는 선거운동기간 위법 활동을 계속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잠정적으로 조직을 폐쇄한다 해도 노사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사모는 선관위가 폐쇄명령 조치를 내리자 지난달 22일 "자발적 조직에 대한잘못된 행정결정"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