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군의 중대 범죄사건.사고시 한국의 수사당국이 초동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한.미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가 현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세부규정에 미군의 공무수행중 사건.사고 발생시 한국의 검찰.경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미군이 공무중 한국인을 사상케 하거나 재산피해를 낸 중대사건을 저질렀을 경우 사건현장에 대한 공동접근, 한국측 수사당국의 초동수사 참여통보, 사건관계자 진술청취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형사공조에 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SOFA 개정에 나설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SOFA 본 협정에 규정돼 있는 형사재판권 관할문제는 여전히 미군측이 갖게 된다. SOFA는 법률 성격의 주둔군지위협정 외에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성격의 합의의사록,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지 1년도 되지않은 SOFA 자체에 대해 또다시 개정 요구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한미 양국 우호관계 설정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 등 세부 운용규칙의 제.개정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