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부재자 투표 신청학생들이 기입한 `거소(居所)'가 대학이 위치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대학 행정구역 관할 동사무소에 부재자 신청을 한 학생을 합산해 2천명이 넘을경우 캠퍼스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관악구선관위측은 29일 "서울대가 신림9동과 봉천7동에 걸쳐 있는 만큼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본부에 신청한 학생 2천62명중 거소지가 신림9동과 봉천7동인학생과, 자발적으로 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를 한 신림9동, 봉천7동 거주 서울대생을 합산해 2천명이 넘으면 현행법에 따라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경우에 해당되는 서울대생의 합산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9일까지 부재자 투표소 설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경우 후보 비방 선거물 철거와 경찰 교내출입 보장 등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대에 발송했으며 학교측은 30일 선관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학생들의 서약서와 확인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운동본부측이 신고한 학생 2천62명중 신림9동과 봉천7동에 거소지를 둔학생은 1천여명에 불과하고, 운동본부와 무관하게 신림9동과 봉천7동사무소에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도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돼 서울대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두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의 수가 2천명이 넘어 서울대에 투표소가 설치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거소지 개념을 떠나 한학교 신청인수가 2천명을 넘은 경우에도 투표소를 설치할수 있다는 방향으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