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9일 `국가정보원 도청의혹'을 제기한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을 민주당 김원기.이강래 의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르면 30일 이 사건을 배당,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이 고소인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김 총장이 주장한 도청의혹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점에 비춰 검찰수사가 이번 고소를 계기로 한나라당측이 28일 제기한 `국정원 도청설'에 대한 전면수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서울지검은 앞서 참여연대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국가정보원 도청' 주장에대해 국정원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가 맡고 있는 점을 고려, 민주당측 고소사건을공안2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김 총장이 제시한 `국정원 도청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보다는도청자료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사무실 전화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을 파악, 지난 3월당시 당사자간에 통화가 실제 이뤄졌는지 여부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강래 의원이 도청자료의 문서 및 표현양식이 국정원 서식과 다르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정원 내부서식을 입수,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4천억원 대북지원설' 축소수사를 요구한내용이 담긴 국정원 도청자료가 있다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주장과 관련,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