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정수성 육군중장)은 지난 1984년 4월2일 발생한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노모 중사가 허일병을 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 특조단은 28일 오전 허 일병 사망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문사진상규명위가 허일병 사건을 타살로 날조.조작했다고 주장해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두 국가기관 사이의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조단은 이날 발표에서 "노중사는 18년전 내무반에서 허일병을 쏘지 않았을 뿐아니라 제3자에 의한 타살도 없었다"며 "중대장 전령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허일병이 자살했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께까지 중대본부 요원들의 일과가 정상적이었고 각종 휴가신고도 진행된 상황에서 사건 당일 오전 10시와 11시 사이 모두 3발의 총성이 청취됐다는 점이 당시 기록(?)분석 결과 새롭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조단측은 또 지난 25일 개최된 법의학 토론회에서 다수의 법의학자들이 좌우가슴에 난 총상의 색깔이 틀린 것은 수 시간의 시간차 때문이 아니라 의복과의 밀착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며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난 총상이 방어손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살할 때 나타나는 지지손상이라는 점, 허원근 일병의 사체는 마지막 발견된폐유류고 부근에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의학적으로도 자살이 입증됐다는 점을 들었다. 특조단은 허 일병이 중대장 전령업무에 대한 심적부담을 가졌던데다 내성적 성격으로 사고 며칠전 동료 부대원에게 `타인의 총으로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며 묻는 등 자살의 징후가 있었다고 덧붙이고 소대장의 일기에는 중대장의 비위 사실을허 일병이 고발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와함께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지난 9월초 실시한 실지조사에 대해 총을 쐈다는 노모 중사와 타살현장 목격자라는 전모 상병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관들만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허일병의 키를 고려하지 않은채 부검결과와 동일하게 총구방향이 수평이 되도록 재연하는 등 조작해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특조단은 특히 대대본부 및 인접소초원이 진상규명위에서 진술한 내용중 다수가 거짓일 뿐 아니라 진상규명위의 조사관이 진술조서를 날조하거나 수 시간이나 대답을 강요해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조사과정상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조단은 "진상규명위는 자신의 M16 소총으로 3발을 쏴 자살한 허일병 사건을 `타살'로 날조.조작함으로써 국민에게 군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며 "더 이상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되며 `타살'로 증언한 참고인 2명에게 지급될 보상금 3천만원도 국가에 반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날 오후 국방부 특조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yongs@yna.co.kr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