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살포,후보비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289명을 입건, 이 중 164명(구속16명 포함)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된 선거사범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김희철 관악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2명과시의원 2명, 구의원 16명, 시의원 배우자 1명, 공무원 18명이 포함돼 있으며, 동작.강남.종로 구의원 1명씩도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유형별로는 유권자 매수, 기부행위 등 금품살포가 73명(25.2%)으로 가장 많고 위사실공표, 후보비방 등 흑색선전 46명(15.9%), 선거폭력 13명(4.5%), 유인물 배포 등 불법선전 11명(3.8%), 기타 111명 등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동원 등 대규모 선거폭력 사례는 거의 없었으나 여전히 금전선거.흑색선전 사범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공소시효나 대선일정을 감안해 혐의가 인정되면 조사없이 기소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